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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연구비 횡령 직원 해임
내부 기금 3000만원 빼돌린 연구처 A씨
연세대는 연구처 직원 A씨가 내부연구비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위 해임됐다고 31일 밝혔다.

연세대 자체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로 과제를 만든 뒤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자신의 수당으로 돌리는 수법으로 산학협력단 공금을 가로챘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최근 연구처가 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 25일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9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 처리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은 서로 다른 부서지만 직원들이 서로 옮겨 다니며 업무를 본다. 연구처 직원인 A씨가 지난해 산학협력단 일을 도우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A씨가 대외기금을 빼돌린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빼돌린 돈은 전액 환수했고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03-31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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