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이하 교직원공제회)와 건국대(총장 오명)가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 30일 건국대와 '교직원smile복지보험' 체결 협약식을 갖고 향후 10년간 건국대 교직원 1354명에게 공제회의 단체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제회와 건국대 간 단체보험 계약 체결은 건국대 교직원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건국대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기 단체보험 가입을 학교 측에 요구해 왔으며 학교 측은 지난 2월 보장기간을 10년으로 한 단체보험 가입을 입찰에 붙였다. 이에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A생명·B화재 등 7개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교직원공제회는 학교 측이 제시한 보험료·만기보험금·중도해약금·신규가입 조건 등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
실제 교직원공제회는 일반 민영 손해보험·생명보험사가 변동 금리를 적용해 만기 보험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확정 금리를 적용, 고액의 만기보험금을 보장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 보험상품의 최대 장점인 교직원 전용 사망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최소화했으며 사업비를 일반 민영사 대비 1/10 수준의 실질사업비로 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돌아가는 만기보험금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10년의 장기보장인 관계로 중도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교직원공제회는 중도에퇴직하더라도 동일 조건의 개인 보험으로 전환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건국대와의 단체 보험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 기관과 유관 단체의 단체 보험 가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단체의 실정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단체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개발, 오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