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컨설팅업체도 관리 대상 포함 추진"
김춘진 의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1일 "입시 컨설팅 업체도 현행법에 따른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입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정의를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 등으로 확대, 입시 컨설팅 업체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 학원법에서는 컨설팅업체 또는 각종 연구소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의 경우 1회 상담에 최대 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국제중, 특목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입시 컨설팅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사교육 시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맞는 소위 '스펙' 관리라는 새로운 사교육 블루오션이 창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시컨설팅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컨설팅 비용 등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입시컨설팅업체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를 공개함으로써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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