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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대 해임 총장 지위 유지
해임처분 무효결정을 받은 전남 나주 고구려대(옛 나주대) 전 총장 등에 대해 법원도 총장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5일 고구려대 서모(53) 전 총장과 행정지원과장, 도서관 직원 등 6명이 학교법인 아신 학원을 상대로 한 총장 등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양측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의 결론이 날 때까지 총장 등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들 6명에 대한 법인의 해임·파면 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법인 측이 해임 등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만큼 총장 등 지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구려대는 1995년 환경전문대로 출발했으나 설립 초기 재단 비리로 13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서 전 총장은 2008년 6월 당시 나주대 총장으로 임명됐으나 정이사 체제 출범 후 해임됐으며 대학 측은 교명을 고구려대로 바꾸고 제2의 창학을 선언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져 위법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인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면서 해임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력 : 10-04-05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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