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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목포과학대학 비리 수사 촉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실시돼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가 정부 차원에서 목포과학대학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교협은 8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교육비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지역의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은 토호 부패사학을 수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목포과학대학의 교비횡령, 배임, 고등교육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전남 소재 학교법인 영신학원은 대불대와 목포과학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전형적인 족벌사학으로 2006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거액의 교비횡령과 비리가 밝혀져 설립자인 대불대 총장과 장남인 대불대 부총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비리사학"이라며 "당시 차남이 학장이던 목포과학대학에서도 횡령과 불법이 있었지만 검찰의 불기소로 처벌을 모면했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그렇다면 정부 조치에 감사해 법과 원칙을 더욱 지키며 학교를 운영해야 함에도 목포과학대학 총장은 학원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또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수에게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교협은 "이를 보다 못한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월 목포과학대학의 교비 횡령과 불법 비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이첩 받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목포과학대학 총장은 현재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학연과 혈연 등으로 얽힌 목포검찰이 수사를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교협은 "사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간의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비리근절, 교육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4-08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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