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중앙대 `구조조정 반대' 학생 줄징계
총학간부 퇴학에 이어 `고공시위' 3명도 징계위 회부
타워크레인 시위 학생엔 2천500만원 소송 초강경 대응
중앙대가 학문단위 구조조정 등에 반대해 온 총학생회 간부를 퇴학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중앙대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지난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총학 교육국장인 철학과 김모(25)씨의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달 22일 본관 앞에서 열린 구조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교직원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김씨는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2006년에도 등록금 투쟁의 일환으로 총장실을 무단점거해 근신 4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생회는 퇴학은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지혜 중앙대 총학생회장은 "현장 채증에 항의하던 중 교직원이 오히려 김씨의 멱살을 잡았을 뿐 김씨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았다. 징계위원장인 부총장을 항의면담하고 변호사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지난 8일 한강대교와 교내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인 학생 3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대는 타워크레인에 오른 노모(28)씨에게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2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 입력 : 10-04-22 오후 1:2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