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2년간의 임기로 취임한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의 실제 임기는 내년 2월까지가 될 전망이다. 고려대 총장인 이 회장이 정년을 맞아 총장 임기를 마치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이 맡는 대교협 회장직에서도 함께 물러나게 된다.
고려대 총장의 임기는 4년간. 그러나 2008년 2월 취임한 이 총장의 경우 실제 임기는 약 3년이다. 이 총장은 취임 당시 재단과 협의해 정년까지만 총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정년을 넘기더라도 총장 임기를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여타 대학들과는 대비된다.
고려대는 총장 임기 도중 정년을 맞을 경우 본인 의사에 맡긴다. 정년까지만 임기를 수행하든, 정년을 넘겨 끝까지 임기를 마치든 재단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고려대 법인인 고려중앙학원 관계자는 “총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지만, 임기 도중 정년을 맞을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재단과 논의해 임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임기 도중 정년으로 물러나도 잔여 임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기 총장 선출도 보궐선거가 아닌 정식선거가 성립된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선임될 때 정년까지만 총장직을 수행한다는 양해를 구한 전례도 있다. 이 총장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정관에 예외조항을 둬 정년을 맞더라도 총장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원 정년과는 별도로 총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총장이 임기 중 정년을 맞는 대학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교과부가 일종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새삼 이 총장의 임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대교협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대교협 회장 취임 첫날부터 기여입학제 도입,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완화 등 취임 첫날부터 굵직굵직한 발언들을 쏟아냈었다. 그러나 대교협의 ‘이기수 체제’는 1년을 채우지 못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 총장이 정년까지만 임기를 수행하는 데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 다만 일각에선 “대교협 회장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물러나는 것은 책임감이 부족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유석 대교협 홍보팀장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전 대교협 회장들도 임기 도중 총장직에서 물러나 부회장 중에서 차기 회장이 선임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