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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대통령 등에 탄원서 제출
“일부 사분위원 임명철회하고 재선임” 요청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직원노동조합·총동문회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3부 수장에게 “반교육적 만행을 저지른 사분위원들의 임명을 철회하고 양심적인 인사로 재선임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임시이사로 관여하다가 스스로 이사장이 된 후 1978년부터 1993년 단 한 차례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권한을 행사한 점이 확인되어 정부로부터 이사자격을 취소당한 바 있다”면서 “일부 위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강행 처리에 반대했지만, 몇 명의 위원들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며 적법성이 의심되는 절차로 안건을 표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김문기씨를 비롯한 비리 구재단을 완전히 배제한 양심적이고 육영의지가 있는 정이사의 선임 △양심적이고 교육의지가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교체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사분위 판결 이후 상지대 비대위의 김문기 전 이사장 반대 움직임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차기 사분위 회의를 노린 압박으로 풀이된다. 사분위는 지난 달 29일 정이사 9인 중 5인을 구재단의 추천인사로 선임한다는 안을 강행 표결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05-07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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