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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UC버클리대 로스쿨 ‘복수학위제’

연세대와 미국 UC버클리대 로스쿨은 지난 12일 복수학위제도(JD-LLM) 도입을 위한 협정식을 개최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그동안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예비법조인들에게 국제적인 법학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외 명문 로스쿨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에는 워싱턴주립대 로스쿨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세계 25개국 명문 로스쿨이 연합, 런던에서 운영 중인 CTLS(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세계법학교육원)에 가입했다.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0명의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UC버클리대에서 여름 계절학기 두 번을 이수하면 현지에서도 법학석사(LLM)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즉, 3년 만에 양교 법학전문학위(JD-LLM)를 취득, 졸업과 동시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원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 중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게 양교 협정의 목적”이라며 “UC버클리대 로스쿨이 외국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UC버클리대 로스쿨 크리스토퍼 에들리 학장을 대신해 앤드루 구즈만 부학장<사진 오른쪽>·헬렌 김 국제법학교육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연세대에서는 신현윤 로스쿨원장<사진 왼쪽>·김준기 국제화추진단장 등이 참여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05-13 오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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