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평생교육원도 원격 교육 가능"
교과부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원격 평생교육시설 뿐 아니라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원격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8일 "현재는 방송통신대·사이버대·원격대 등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 시간 이상의 교습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규정 상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소재지 시도교육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반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수요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장애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2006년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 선호도와 관련 공공훈련기관(21.2%)이 1위를 차지했고 대학(18.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KEDI의 조사 결과, 성인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근무시간과 겹쳐서(18.9%), 가까운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17.6%), 프로그램이 원하는 시간대에 없어서(16.1%) 등이 꼽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대학 평생교육은 대면교육과 원격교육 모두 평생교육원에서 일원화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이,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이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해 관할 소재지 시·도교육감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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