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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학생 줄징계...법적 공방 예고
고려대 출교 사태 이어 학생 징계소송 재현
고공시위 등 퇴학 2명, 유기·무기정학 2명
징계 학생, 민주동문회 “학교 상대로 소송”
중앙대가 구조조정 관련 고공시위를 벌인 학생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2명이 이번 징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2006년 고려대 출교 사태 이후 학생 징계소송이 또 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19일 중앙대에 따르면, 최근 중앙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8일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인 노모(독문 3)씨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다. 이어 한강대교 아치 난간 위에서 시위를 벌인 표모(국문 3)씨와 김모(철학 2)씨에 대해선 각각 유기정학, 무기정학을 내렸다. 이 가운데 노모씨와 김모씨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상벌위원회는 노씨가 학교 앞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벌인 고공시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학교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공사를 방해한 점 △학교측의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외부 언론에 허위유포한 점 △지난달 30일 상벌위에 항의표시로 집단 삭발식 퍼포먼스를 주도한 점 등을 들어 퇴학조치를 내렸다.

상벌위는 또 한강대교 아치 난간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에 의해 학교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 중 김모씨는 상벌위 출석거부와 집시법 위반 전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무기정학)을 받았다.

징계결과 발표 뒤 학과 학생회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징계대상자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후원금 마련을 위한 ‘징계 대상자 후원을 위한 주점’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씨는 “이번 타워크레인 시위가 징계사유인 것은 인정하지만 퇴학사유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씨 등이 제기하는 법적소송에는 중앙대 민주동문회 소속 동문 변호사들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대 민주 동문회와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는 지난달 28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총학생회 교육국장 김모(철학 3)씨가 학교측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반민주·반교육적 행태”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5-19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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