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출 문제는 학내 전 구성원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대학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칭) 설치의 법제화를 위해 정책과제로 계속 연구 논의하기로 하고, 법제화 이전에 ▲주요 행정 사항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사항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기로 했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총장의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총액을 공직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교육부와 국립대학간 5급 이상 공무원 승진불균형 해소 건의, 직원인사의 순환 보직제 도입과 다면평가제 실시, 대체인력제 도입 등 직원복지후생에 관한 내용도 대폭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