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의 선진화를 위해선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급선무란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열린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제 28회 춘계세미나에서는 ‘산학협력 선진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산학협력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재근 한양대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은 산학 공동연구를 기술에 대한 공동투자로 보고, 기업은 대학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보는 입장차이가 존재 한다”며 “이로 인한 지적재산권 소유 문제 등의 갈등이 산학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단장은 “현재 사적인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며 “대학은 기업에 지식을 투자한 것이므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동소유 인정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 등 소유권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탁 건국대 산학협력단장은 “그간 산학협력이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서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며 “지식경재부 등 정부부처와 기업, 대학간 끊임없는 대화로 이러한 시각차를 좁혀나가야 산학협력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연구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풀링제’의 사례가 소개됐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연구비 관리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면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1년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풀링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보완책 요구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원 성균관대 산학협력팀장은 “인건비 풀링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현재 풀링제의 대상 범위를 학생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확대하고, 인건비 외에도 학업수행을 위한 학생 장학금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윤기봉 중앙대 교수(기계공학부·산학협력단장 겸 연구지원처장)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