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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미상환자 대상 ‘채무감면제도’ 도입"
오는 10일부터 시행‥손해금 9%에서 6%로 인하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감면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9일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채무감면제도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위변제한 구상채무자 3만2987명(지난 4월 말 기준) 가운데 보유재산(부동산·급여)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채무감면제도를 신청하면 기존 9%의 손해금이 6%로 인하된다. 손해금이란 보증인인 한국장학재단(정부)이 채권자(학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보증 채무 이행 신청에 따라 대위 변제한 금액(대위변제금)에 대해 일별로 발생되는 지연 배상금을 말한다.

또한 채무감면제도 신청자 중 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채무금의 20%를 최초 납부하고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손해금이 전액 감면될 수 있다.

문정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관리부장은 "채무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약 3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감면제도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화 문의((02)2259-2282~5)도 가능하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6-09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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