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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근거 '러스크 서한'은 美월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9일 시민강좌서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러스크 서한’이 무효란 주장이 나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사진>은 9일 열린 시민강좌에서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의 합의 없이 작성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러스크 서한이란 1951년 8월 당시 미 국무성 딘 러스크(Dean Rusk) 차관보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보낸 문서로, 독도는 일본 영토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유찬 당시 주미 한국대사 앞으로 보낸 이 서한에는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부터 일본 시마네현이 관할해왔다”고 적혀 있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란 주제의 이날 시민강좌에서 “일본은 이 문서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연합국과 합의 없이 서한을 작성해 한국대사관에만 보낸 것은 월권”이라며 “일본 영토를 연합국이 함께 결정키로 한 ‘포츠담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미 국무성의 내부 문서를 제시했다. 그는 “미 국무성 내부 문서에 따르면, 러스크 서한은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앨런 라이트너 임시대리대사조차 내용을 몰랐던 비공개 문서”라며 “공식 대표 격인 라이트너 대사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패전에 따른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대부분 초안이 연합국 또는 UN 합의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점도 역설했다. 이에 비하면 비공개 문서인 러스크 서한의 경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일본 정부에게도 정식 전달된 적이 없다. 또한 1953년 8월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에는 러스크 서한이 비밀리에 통보됐고 미국측 (공식) 입장은 공표된 바 없다고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국 몰래 독도의 영유권을 정하고 한국에만 통보한 명백한 절차상 결함 때문에 이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지난 1998년 세종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03년에 한국에 귀화해 독도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현재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아 독도 영유권과 실효 지배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독도 교육, 독도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06-10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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