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10일 총장,교수협의회,노조지부장 등 각 구성원 대표와 재단 사무처장, 총동문회 사무총장, 이숙경 전 이사장 측 인사들을 소집, 공개 대화를 갖고 교육부가 제시한 이사 구성안인 5:3:1안을 따르라고 조정했으며 반대 의사를 표하던 교수협의회에서 3일 합의안에 따르기로 최종 결정해 정이사체제 방안이 확정됐다.
5:3:1 구성안은 학교 측 인사 5명(총장, 총동문회장, 구성원들이 제시한 재단이사후보추천자 중 현 이사회가 임명한 3명), 교육부 추천인사 3명, 이숙경 전 이사장 측 인사 1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
법원의 최종 조정은 오는 4일 있을 예정이며, 현 이사회는 오는 15일까지 조정안대로 이사회를 구성,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정철 노조지부장은 "이숙경 전 이사장 인사가 들어오는 등 구성원들이 본래 주장한 재단 공영화안과는 다르다"면서 "하지만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 재단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