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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
교과부,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개선
앞으로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5일 "오는 2011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 제도와 병역지정업체 선정 업무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선발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도록 했다"면서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 과목은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영어는 TEPS,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이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영어와 국사 선발시험은 1년에 2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 출제·시행됐다.

또한 자연계 대학원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제반의 업무는 (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된다. 이는 업무의 민간 위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6-15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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