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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연세대 법인본부장, ‘사립대 회계 지침서’ 내놔
<개정 사립대학 회계> 출간 … 특례규칙 개정 따라 기존 저서 새롭게 보완
정병수 연세대 법인본부장이 최근 <개정 사립대학 회계>를 출간했다. 정 본부장은 1995년 <사립대학 회계기준 해설>·1999년 <사립대학 회계> 등을 발간, 국내 비영리법인 회계 기초 정립에 기여한 전문가다.

<개정 사립대학 회계>는 올해 3월 사립대 예·결산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 개정된 데 발맞춰 1999년 출간했던 책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특례규칙 개정은 사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존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교비회계와 기금회계 분리 △감가상각제도 도입 △투자유가증권 평가 등을 골자로 한다.

신간에서 정 본부장은 개정된 특례규칙을 조문별로 해설하고, 실제 예·결산에서 활용·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등 사립대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특례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립대의 개념·회계제도 등 기초적인 내용들도 함께 다뤘다.

정 본부장은 “<개정 사립대학 회계>가 예·결산 담당자뿐 아니라,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 책이 향후 제정될 국공립대 회계 기준에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연세대·한국외대에서 경영학 석사,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화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재직하다 1987년 연세대 재단에 합류, 재단 기획감사과장, 연세우유 공장장·전무, 재단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대외활동도 활발히 벌여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학설립심사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06-17 오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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