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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아야 재정지원사업 신청도 가능”
교과부, 대학 인증평가와 지원사업 연계 방침 재확인
전국대학평가협서 강조...“인증 대학 한 해 신청 자격”
[제주=신하영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향후 실시될 대학 인증평가 결과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침을 재확인 했다. 앞으로는 기관평가서 ‘인증’ 판정을 받지 못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16일 전국대학평가협의회(회장 이성범)에 참석해 “기관평가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등 인증 받은 외부 기관이 대학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해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성광 정책관은 “앞으로의 대학 평가는 과거 대학의 책무성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지속적인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투입(인풋)보다는 산출(아웃풋)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학습성과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양 정책관은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한 평가나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평가체제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에선 학자금 대출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결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이어 ‘대학 평가인증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대교협 이영호 대학평가원장은 “대학 인증평가를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결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해서 학생의 학자금 대출 자격을 준다거나 교육역량강화사업처럼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6-17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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