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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기준 일부 ‘수정’
로스쿨생 학교 인근 거주여부 평가기준 완화
8개 평가영역 유지...초안서 큰 변화 없을 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일부 수정됐다. 18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 따르면, 평가위는 최근 교과부로부터 로스쿨 평가기준안에 대한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전달받고 이를 수용,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된 평가기준안은 8개 평가영역과 20개의 평가항목, 60개의 세부평가항목과 14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8개의 평가항목은 초안대로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2010년 로스쿨 자체평가 이후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일반원칙에 명기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로스쿨 평가 이후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된다든가 수정사항이 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 로스쿨 ‘반수생(半修生)’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로스쿨 인근 거주 여부를 평가하려는 기준도 완화됐다. 평가위는 당초 로스쿨생들의 인근 거주여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평가할 방침이었다. 평가위 관계자는 “지방 로스쿨에 합격한 뒤 서울에서 고시준비를 하는 문제 등을 막고, 로스쿨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고자 주소지 평가기준을 설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학생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지방 로스쿨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로스쿨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지방 로스쿨 정착을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상징적 기준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교원 채용 기준도 강화됐다. 당초 평가위는 ‘신규채용 전임교원 가운데 여성교수 비율이 20%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여성 교원으로 채용한다’는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 등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는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1차년도 때는 합격률 공개 여부만 평가한다. 실제 시험결과가 누적돼야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졸업생의 50%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로스쿨이 졸업생의 평균 75%가, 일본은 평균 40% 가량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평가위는 오는 25일까지 교과부 수정사항을 수용한 평가기준안을 확정하고, 전국 25개 로스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회를 갖는다. 연수회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6-18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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