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자살' 진상 규명않고 종결
"교과부는 현장조사 왜 했나" 비판 여론 거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시간강사 자살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의 조사가 소극적이고 미봉책에 불가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조선대의 한 시간강사가 논문대필과 교수채용 시 금품 요구 등의 이유로 자살하자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의 현장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본지가 교과부의 현장조사 결과를 단독 취재한 결과, 교과부 현장조사는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논문대필 여부와 관련해 교과부는 논문대필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선대 교수를 조사했지만 조선대측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주호 교과부 대학지원과장은 “해당 교수는 논문대필이 아니라 공동저자라고 주장했다”면서 “논문대필은 윤리적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학교 차원에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고 심각한 윤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결과를 교과부로 통보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교수 채용 시 금품요구와 관련된 조사에서도 성과는 전무했다. 박주호 과장은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학교측은 공고를 낸 사실도 없고 해당 강사가 응시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면서 "특히 전남 S대의 경우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12년 전이라 사실 확인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경찰 수사가 아닌 행정적 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교과부의 현장조사는 수사 당국이 아닌 이상 구체적 원인 규명이 불가했다는 것이다.
박주호 과장은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통화내역 추적이나 이메일 확인 등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교과부가 해당 대학과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부위원장은 "교과부는 이번 문제가 대학사회에 퍼져 있는 고질적 병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조선대 자체 조사나 사법당국 조사에 의지해 결과만 지켜본다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소극적이고 적절치 않는 태도"라면서 "대학 자체 조사만 믿고 해결하려는 것은 신뢰성 문제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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