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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연봉 790만원 차’ 파격 성과급 검토
누적제 도입 시 5년 뒤 4500만원까지 격차
“연구·교육서 역량 발휘 교수에 혜택” 취지
최저등급 받은 교수도 물가인상 만큼 인상
한양대가 매년 790만원, 5년 사이 4500만원까지 연봉 차이가 날 수 있는 교수 성과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형규 한양대 교무처장은 21일 “교수 평가에 따라 한해 795만원, 누적됐을 경우 5년 동안 4552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교수연봉 성과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대·동국대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 결과적으로 교수 연봉액을 차이나게 하는 제도는 있었다. 그러나 한양대의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연봉 차이가 가장 큰 파격안이 될 전망이다.

성과급 차등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교수업적평가는 연구·교육·봉사 부문을 각각 50%, 30%, 20% 비율을 적용한다. 업적 평가 후 전체 교수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고, 해당연도 성과급 차이가 795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다.

다만 최저 등급인 4등급을 받은 교수에게도 물가인상률 만큼은 인금 인상률은 적용된다. 이형규 처장은 “전체 연봉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잘하는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양대가 이처럼 파격적인 교수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대학 간 치열한 경쟁이 있다. 이 처장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학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발휘하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그로 인해 교수 사회에 연구와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양대가 외부 컨설팅 업체에 용역 의뢰한 ‘비전 2020’ 컨설팅에 따른 것이다. 한양대 교무처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방안’을 연구해 왔다. 외부 컨설팅 기관은 한양대에 ‘누적제 적용’을 권고했지만, 한양대는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 처장은 “학내에서 누적제를 시행할 경우,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아예 (좋은 평가 받기를) 포기하는 교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누적제는 아직 검토단계이며 오는 8월 이후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적제가 아닌 일시 지급 방식을 채택할 경우, 연봉은 그대로 두고 해당연도 성과급만 받게 된다. 다음해에도 새로 갱신된 평가 결과로 성과급만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6-21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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