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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KAIST 단체보험 체결
향후 1년간 KAIST 교직원 1000여 명에게 보험 서비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이하 공제회)와 KAIST가 단체보험을 체결했다.

공제회는 21일 "최근 KAIST와 단체보험 가입 협약식을 갖고 향후 1년간 KAIST 교직원 1000여 명에게 공제회의 단체보험인 '교직원smile복지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KAIST는 교직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5월 단체보험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에는 총 8개의 생·손보사가 참여,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최종 선정의 몫은 공제회에 돌아갔다.

공제회 관계자는 "본회의 단체보험이 가격 경쟁력과 보장내역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여 낙찰사로 최종 선정됐다"면서 "특히 본회의 단체보험이 대학의 요구를 100% 반영한 맞춤설계가 가능한 것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실제 공제회의 '교직원smile복지보험'은 재해·정기 주급여에 24종의 특약이 추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설계가 가능하다. 특약에는 암은 물론 사망·각종 재해·입원·수술·성인병·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생명보험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보장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제회는 소액암으로 분류되던 갑상샘암도 일반암에 포함시켜 보장금액과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내용과 함께 보장금액도 세분화돼 있어 필요에 따라 구좌수를 조절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교직원smile복지보험'의 특징이다. 또한 소멸형과 함께 환급형도 있어 고액의 만기환급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도 1·3·5·10년으로 다양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교직원smile복지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라면서 "교직원 전용 사망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낮추고 여기에 사업비를 일반 민영사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한정, 교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이번 KAIST에 앞서 지난 4월 건국대와 장기 10년 약정의 단체보험을 체결한 바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6-21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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