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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기준안 ‘확정’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 전국 로스쿨 대상 직무연수회
법인전입금 10% 이상, 등록금 의존 35% 이하 ‘충족’
전임교원 연구성과, 영어강의 개설·운영 여부도 평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평가담당자를 초청, 직무연수회를 개최했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8개 평가영역과 20개의 평가항목, 60개의 세부평가항목과 14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8개의 평가영역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법학지식 전형요소로 반영 못해=입학전형에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에서 규정한 대로 법학적성시험(LEET)·학부성적·외국어능력을 전형요소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반면 법학지식은 전형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 평가위는 “면접과정에서 법학지식을 묻는 식으로, 이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선발과정에선 비법학사 소지자를 입학자의 3분 1 이상을 선발하면 기준에 충족한다. 이는 로스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평가위는 타 대학 출신자가 전체 입학생의 1/3 이상이 되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외국어 강의 과목을 개설·운영 여부도 평가한다. 외국어 강의 수는 3년 교육과정 중 8개 과목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로스쿨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선 ‘각 로스쿨이 본부의 승인 없이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외국어 강의, 학사관리도 평가=로스쿨 ‘반수생(半修生)’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사관리의 엄정성도 살펴본다. 각 과목별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률이나 성적에 출석이 반영되는 비율을 평가한다. 평가 자료로는 수업계획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로스쿨 재학생이 통학 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학교 측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평가한다. 당초 로스쿨생들의 인근 거주여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평가할 방침이었으나, 학생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완화했다.

실무과목인 법문서작성 과목은 실질적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설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 학생들이 실제 법률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교내에 ‘법률상담센터’나 ‘리걸 클리닉’ 과정을 두고 있는가도 평가한다. 평가위는 “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해 현실 속의 사건을 접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교원 연구성과 평균 500% 이상=전임교원의 연구성과도 평가한다. 최근 5년간 1인당 800%를 만점으로, 전체 교원 평균 500%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교원 1인당 연구 실적도 최소 300%를 상회해야 한다. 

눈문별 평가비율은 △SSCI 등 국제저명학술지 200% △해외 정기간행학술지 100% △기타 외국어논문집 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00% △국내 정기간행학술지 40% △기타 국내 논문집 20%다. 학술 저서나 교육용 사건기록도 50%~100%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학제도는 전액장학금 수혜비율 20%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장학금은 비율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50%(반액) 장학금 2명은 전액장학금 1명으로 환산될 수 있다.

◆법인전입금 운영수입의 10% 이상=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평가는 당해년도 졸업생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구체적인 합격률 평가는 실제 시험 결과가 누적돼야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첫 평가에서는 각 학교의 합격률을 공개하는 데 그치고 차기 평가부터 합격률 자체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로스쿨 첫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오는 2012년에는 합격률 공개여부만 평가된다. 평가위 안팎에선 향후 합격률 평가 시 ‘해당년도 졸업생의 50% 이상’을 인증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로스쿨이 졸업생의 평균 75%가, 일본은 평균 40% 가량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로스쿨 재정조달계획도 평가받는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전입금, 국립대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전체 운영 수입의 10% 이상이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전체 운영수입 가운데 등록금 의존율이 3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등록금 대비 1인당 교육비 투자율은 300%를 선회해야 한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입학생을 받은 후 4년이 되는 2012년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위는 2010년 말부터 자체평가를 통해 로스쿨들이 2012년 본평가를 대비토록 할 방침이다. 자체평가는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각 로스쿨이 보고서를 통해 증명하면 된다. 이날 확정된 평가기준은 자체평가 기간 동안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6-25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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