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전임대우강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임대우강사에게는 강의수당 외에도 교육인증지원수당이 경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일정요건 충족시 초과강의료가 지급된다.
또 공동연구실 제공과 함께 각종 보험료와 퇴직금이 지급되고, 보수가 매월 지급되는 연봉제로 임금을 받는다.
전임대우강사의 임용은 2년 단위로 하고, 근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을 갱신하되 최대 4년까지로 연장된다. 반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가 가능하고 타 대학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산대는 내달 전임대우강사 공개모집에 나서 5명을 선발하고, 제도 시행 후 성과를 봐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입력 : 10-06-26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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