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사립대학이 각종 적립금을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교육시설 개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적립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적립금을 절반 한도에서 증권취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의 벤처 창업을 촉진하고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10-06-2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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