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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논문대필 강력하게 단속"
논문대필 적발 시 국책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불이익
올 하반기 논문대필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 이뤄질 것
앞으로 논문대필이 적발될 경우 국책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고 올 하반기에는 논문대필 업체에 대한 경찰수사도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9일 "대학의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근절하고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논문대필이 학문적 양심을 파는 범죄행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졌던 대학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우선 교과부는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대학별 차등을 두고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올 하반기에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열람만 가능한 대학별 학위논문 등의 효율적 연계·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현재 개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을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연구윤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학위과정 신입생 등에 교육과정 개설을 하고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0-06-29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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