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불문과 유제호, 주영경 교수 등 4명의 전공교수들과 학과전공교수 신규임용에 탈락했던 지원자 2명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프랑스시 전공 교수채용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이 사전 노출되는 등 불공정 평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 교무연구처장과 총장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재판을 신청, 9개월째 진행 중에 있다.
■행정재판이 제기된 경과
유제호 교수에 의하면 신규채용에는 총 9명이 지원했으며 심사는 학과교수 3명과 외부심사위원인 경상대 S교수, 수원대 L교수 5명이 맡았다. 평가결과 최종합격자는 K씨. 문제는 K씨의 100점 환산점수가 타 지원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는 것이었다.
즉 K씨에 대해 S교수는 94.4점, L교수는 94.7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2등을 한 지원자의 점수가 S교수 64.0점, L교수 78.7, 3등을 한 지원자의 점수가 S교수 60.7점, L교수 76.0인 것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더군다나 합격판정을 받은 K씨는 출신대학 및 박사학위를 모두 전북대에서 받았으며 2, 3등 지원자 등 다수는 타 대학 출신에 박사학위는 프랑스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의혹을 품은 불문과 유제호, 주영경, 이양재, 조한경 교수 등은 평가가 있었던 지난해 8월말 이후 3개월에 걸쳐 대학당국과 총장에게 이의신청, 재심요구, 정보공개청구 등을 요구하며 임용절차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유 교수에 의하면 전공주임 C교수(당시 심사위원)를 포함해, 교무연구처장, 총장 등은 시종일관 외부심사위원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심사결과를 두둔했으며 당시 총장은 “전임 교무처장의 자술서를 받는 등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하자도 없었다”며 최종 합격자 K씨의 임용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 교수 등은 행정소송 준비 단계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뒤이어 이의신청을 했으나 총장이 '이유 없음'을 들어 거절하자 결국 지난해 11월 25일 교무처장과 총장을 상대로 행정재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수채용평가에서 확인된 비리 사실
법원에 의해 확인된 교수채용과정 불공정 비리사실은 대학당국이 선정,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외부심사위원의 신원이 사전 노출돼 최종 합격자 K씨의 친, 인척과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C교수가 접촉했다는 사실.
행정재판 재판부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최종합격자의 친족과 해당학과 전공주임(겸 심사위원)이 각기 심사기간(특히 심사표 제출마감일 직전)에 외부심사위원들과 발신통화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원고 측이 의뢰한 1차 필적감정 결과 외부심사위원들이 제출한 평가서약서와 심사표에 2명 이상의 필체가 뒤섞여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재판부가 의뢰한 2차 필적감정결과에서는 심사표상의 필체가 각기 동일하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을 포함한 3명의 감정인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비리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향후 전망
유 교수는 “원고 측 의뢰에 따라 이뤄진 관련서류(사본) 확보 및 검토, 한정된 통화내역 조회, 한정된 계좌내역 조회, 필적감정(2회)으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평가 오류를 넘어 대학 안팎의 여러 사람들이 결탁한 범법행위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행정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담당 변호사도 재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례 없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내홍을 앓고 있는 전북대, 얼마 후 내려질 행정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