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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자격 제한해야”
이종수 연세대교수 국회 로스쿨세미나서 주장
“대학들 우수학생 뽑기 위해 대상범위 확대했다”
“로스쿨 합격 특정대 쏠림 사시보다 완화” 지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생선발과 관련해 특별전형의 대상범위를 제한하고, 지원 자격을 설정할 때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로스쿨협의회가 12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로스쿨 특별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각 로스쿨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로스쿨 특별전형이 적용 과정에서 대상범위가 임의적으로 학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에선 특별전형을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법 취지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

이 교수는 “일부 대학의 경우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신체적·경제적 취약성 계층을 벗어나 △문화적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자녀 △의상자 등으로까지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각 로스쿨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 대학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포석으로 특별전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교수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는 로스쿨법에서 명시한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강원대·서강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 등 15개 대학은 북한이탈주민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남대와 한국외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경북대는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추가시켰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로스쿨 시행령(14조 2항)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조건으로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특별전형의 분류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 위임을 허용한 부분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전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해 각 로스쿨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로스쿨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전형 대상과 자격요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울러 △지방 로스쿨 합격생 상당수가 수도권 학생 △로스쿨 합격생의 특정대학 출신자 쏠림 현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우리사회 현실상 대학진학 시 지역출신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왔기 때문에 지역 대학 출신자가 적다고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서울 주요대학의 로스쿨 합격생 비율도 과거 사법시험 때보다는 완화되고 다양화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74.7%였던 데에 비해 로스쿨 합격자에선 이 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 교수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로스쿨 합격생 가운데 이들 5개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68.3%였다.

이 교수는 또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업성취도간의 성관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각 로스쿨 마다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입학전형요소들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LEET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LEET 결과가 로스쿨 학업성취도와 조응되게끔 출제방식과 문제유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7-12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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