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되며 금고 이상의 형 경우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두 총장 퇴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총장의 중도 퇴진이 확정되면 전북대는 당분간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간다. 그러나 직무대행체제에서는 총장 재직시보다 사업 수행에 제약이 있어 전북대는 신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2단계 BK21사업, 로스쿨 등 대학가 판도를 뒤바꿀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총장의 중도 퇴진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두 총장이 연구비 유용 사실에 관여돼 기소됐을 당시부터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총장 궐위 시에는 2개월 내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 5월 경 예정된 총장 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총장은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주지법은 12일 두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