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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재균 전북대 총장, 불명예 중도 퇴진 '촉각'
연구비 비리 관련 집행유예 선고.. 임기 만료 앞두고 중도 퇴진 불가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재균 전북대 총장이 임기 만료를 7개월 여 앞두고 불명예 중도 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되며 금고 이상의 형 경우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두 총장 퇴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총장의 중도 퇴진이 확정되면 전북대는 당분간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간다. 그러나 직무대행체제에서는 총장 재직시보다 사업 수행에 제약이 있어 전북대는 신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2단계 BK21사업, 로스쿨 등 대학가 판도를 뒤바꿀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총장의 중도 퇴진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두 총장이 연구비 유용 사실에 관여돼 기소됐을 당시부터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총장 궐위 시에는 2개월 내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 5월 경 예정된 총장 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총장은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주지법은 12일 두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1-12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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