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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복직 가능성 열려
대법원, 서울고법으로 사건 환송
서울대,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지난 98년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 해직 부당성을 주장하며 7년 넘게 복직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이번 판결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옛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 뒤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를 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가진다"면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97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져지자 김 전 교수는 즉시 "이번 판결은 1심 심리 내용을 반영한 명쾌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논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지난 9월부터는 본관 앞에서 복직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며 올해에는 12번째 무학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4-22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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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폐지 1심에서 끝난 얘긴데, 논의, 검토할 것이 뭐가 있다고 하는지. 정운찬은 구제불능인가?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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