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동해대 학교법인인 광희학원이 동해지점으로 돌아온 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9일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광희학원은 당좌계좌가 삭제되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돼 어음을 모두 환수할 때까지 향후 금융권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 구성원들은 1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는 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의부도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교비횡령 등으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인 홍희표 총장이 학교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법이라는 것.
이 같은 주장은 현 재단 이사장이 홍희표 총장의 부인이란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수협의회 이득식 회장은 "지난 1차 공판 때 홍희표 총장이 개인 착복한 부동산 등을 재단으로 환수했다고 밝혔다"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1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부 확인 결과 학교 법인은 어음 발행을 하지 못하고 만일 어음을 발행할 시 법인이 아닌 이사장 개인 명의로 해야 한다"면서 "법인이 아닌 이사장이 어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홍희표 총장 구속 후 지난 8일 1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오는 27일에는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