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사분위 자문기구로 역할 축소 법안 발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사분위의 역할을 자문기구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분위의 자문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고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법안에서 “현행 법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분위를 설치해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분위의 심의결과가 정상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분위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8-04 오후 3:1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