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총학생회와 학생징계자 등이 연대해 학교를 상대로 학생징계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앙대 총학생회는 5일 학생징계 처분 무효소송을 내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대의 구조조정 강행처럼 학생들의 징계처분 근거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학본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징계 받은 학생들의 가장 큰 사유는 ‘중앙대의 명예훼손과 극단적인 돌출행동으로 개혁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재단의 투자의욕과 도약의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며 “하지만 대학본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결과에만 치중한 본보기식 처벌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드러난 학생사찰문건으로 두산그룹차원의 학생사찰 계획과 관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박범훈 총장이 이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체의 사과도 없이 궤변만 반복하는 것은 폴리페서와 여제자 성희롱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끄러운 총장의 모습을 또 한 번 사회에 각인시키면서 오히려 중앙대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대학본부가 재단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교운영에 월권적 개입을 용인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일체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민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의지만으로 실행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에는 교육철학이란 없다”고 말했다.
퇴학 당사자인 노영수씨는 “고공시위에 대한 징계로 퇴학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지위도 마땅히 회복돼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장 2학기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씨는 “두산과 박범훈 총장 등 그 누구도 사찰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만큼 사찰사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관련자들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