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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당청구환불, 서울대병원 올해만 2억원
연세대 세브란스 1억9692만원, 서울아산병원 1억8493만원, 부산대병원 1억2729만원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부당청구 환수금액 총 160억원 달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발표


의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환불액이 서울대병원의 경우 올해만 2억9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억9692만원으로 역시 2억원에 육박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의료비 환불 분석 결과 올해만 6월까지 서울대 병원(2억946만원)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원), 울산대 의대 교육병원인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원) 등이 2억원에 다소 못 미쳤고 부산대 병원(1억2729만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억307만원)의 순으로 환수액이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6억6261만원으로 허위부당청구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이 3억3300만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환불했다.

바로 직전해인 2008년에는 환수금액의 액수가 더 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9억8702만원을 환불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서울대병원의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부당청구 환불액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이같은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심평원에서는 분기별로 이같은 현황을 종합분석해 각 병원에 통보하고 자율시정토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 등은 내리고 있지 않다.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의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은 총 160억에 달한다.

한편 환불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사례였으며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그 외 선택급여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의약품, 치료 재료등을 임의로 비급여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됐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10-08-06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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