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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개 단체 “사분위 해체하라”
교수노조·민교협·학단협 “사분위 결정 무효”
“세종대·조선대·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도와”
사학분규 재발 우려...사분위·교과부 맹비난
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사회의 대표적 3개 단체도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비리 전과자를 옹호하는 사분위를 해체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사분위와 교과부는 희대의 교육비리 전과자 김문기 일당에게 학교를 되돌려주는 치욕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며 “세종대, 조선대에 이어 또 한 번 비리재단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의 공공성 보다는 재산권을 중시하는 사분위의 시각을 이번 상지대 정상화 방안이 나온 배경으로 봤다. 이들은 “보수 성향의 위원들로 다수 구성된 2기 사분위는 출범 이후 사학의 공공성보다는 재단 재산권을 옹호하는 법리적 측면에 편향된 시각으로 비리재단의 복귀를 주도해 왔다”며 “학내 분규 원인 제공자가 복귀하면 분규사태가 재발할 것은 너무나 자명함에도 (이런 시각 하에) 잇따라 비리재단을 복귀시켰다”고 비판했다.

사분위가 내부적으로 세운 정상화 원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회 상규와 국민의 법감정 등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이사 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이사 추천권(과반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성명서는 “김문기는 비리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과자”라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돼 있는 자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분위가 오히려 분규사학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학비리 전과자를 옹호하는 사분위를 즉각 해체하고, 상지대를 비롯해 비리재단 복귀 결정을 내린 사분위의 결정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 중대한 권한을 포기했다”며 “사학비리를 방조하는 교과부를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8-10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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