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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신설 규제’ 위헌여부 주목
경기도, 헌재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 소송
“도내 낙후지역도 규제...교육자치권 침해”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위헌여부를 심판받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대학 설립 등을 금지한 수정법의 위헌성을 묻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교과부의 정원 조정 계획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6월 말 교과부에서 각 대학에 내려보낸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증원 불가방침을 담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수정법상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내에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다. 입학정원의 증원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서울예술대학의 4년제 승격이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조차 일괄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역차별”이라며 “그간 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수많은 개선안을 내고,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치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고 밝혔다. 사법적 해결이 대안이라고 생각돼 헌법재판소를 찾게 됐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수도권 범위에 연천·동두천·양평·가평 등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이어 도가 직접 교과부에 대학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학설립 신청이 수정법에 따라 거부되면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방침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8-11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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