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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비자발급 간소화”
교과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국내 대학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앞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의 경우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대학들의 다양한 해외진출 유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외국 학교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글로벌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차원의 첫 번째 종합방안”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이러닝(e-learning) 세계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서는 유치→정주→수학→졸업 후 등 네 단계로 구분돼 세부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유치단계에서는 아시아를 비롯해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 다변화 전략이 마련된다. 정주단계에서는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의 경우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7만원)가 유학생 수준(3만6000)으로 감면된다.

수학단계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의사소통중심의 평가체제로 개선되고 유학생 전용시험(Academic TOPIK)이 오는 2012년까지 개발된다. 졸업후단계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유학안내시스템을 통해 유학생과 기업 간 취업정보를 공유, 유학생과 기업의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수 외국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설립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외국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관련 관련부처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가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이 정례화된다.

또한 교과부는 외국학교들이 국제교육과정과 학교인증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학력인증기관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오는 25일과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학력인증기관의 지역사무소와 연수센터를 유치키로 했다.

국내 대학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교육원·연구소·캠퍼스·분교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해외분교는 현지 기준을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단 교과부는 재정지표와 국제화 지표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관리 책임을 국내 대학들의 법인에 부여하는 등 무분별한 해외진출은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닝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국제 이러닝 컨설턴트 양성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교육정보화 국제지표 공동 개발 △국가별 이러닝 정책 발전계획과 연계된 ODA 자금의 전략적 지원 추진 등이 시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유학수지 적자개선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대내외 교육경쟁력 향상·국격제고 등의 무형적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8-11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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