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총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총장 선거(5월 4일)를 앞둔 2월부터 4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수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향수 등의 선물을 돌리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교수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교대는 총장 선거가 끝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A 교수와 2위 득표자를 총장 후보로 복수 추천했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연합뉴스 | 입력 : 10-08-18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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