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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언론법 발전 기여한 연구업적으로 선정
24일 역사박물관서 세미나 겸한 시상식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본지논설위원·사진)가 제9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한위수 변호사)는 18일 ‘외국방송서비스의 재판 관할권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한 이 교수를 ‘2010년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선정, 철우(哲宇) 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자연 법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법이 언론을 운영하는 기조가 돼야 한다’는 게 이 상을 제정한 정신이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시상식과 함께 ‘집회·시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한편 언론법학회는 매년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판결을 가려내 ‘우수 판결’ 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규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9월24일 선고(헌가25결정)를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8-18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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