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본지논설위원·
사진)가 제9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한위수 변호사)는 18일 ‘외국방송서비스의 재판 관할권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한 이 교수를 ‘2010년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선정, 철우(哲宇) 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자연 법리에 순응하는 사랑의 법이 언론을 운영하는 기조가 돼야 한다’는 게 이 상을 제정한 정신이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시상식과 함께 ‘집회·시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한편 언론법학회는 매년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판결을 가려내 ‘우수 판결’ 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규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9월24일 선고(헌가25결정)를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