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 모 대학 교수채용 비리 진정 수사
광주지검은 18일 '교수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학교 측에 건넸다'는 전남 모 대학 전 교수 A씨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학교 측이 1996년 채용 당시 6천만 원을 요구해와 돈을 전달했는데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학교 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채용 뒷거래가 있었는지, 학교 측이 돈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학교는 이들이 해임에 불만을 품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 10-08-18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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