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 본토와 분리된 후 처음으로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해 주목된다.
<AP통신>은 지난 1949년 중국 대륙과 분단된 후 61년 만에 최초로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대만 입법원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유학관련 3개 법안, ‘대학법, 전문대학법, 양앙인민관계조례’ 등을 개정해 가능케 됐다.
이로써 중국 본토 학생들은 내년부터 한해 2000명까지 대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은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본토 학생들의 유학을 금지시켜왔으며 최근 몇 년 간은 한 학기만 공부할 수 있는 교환학생만 허용해 왔다.
대만의 이같은 조치는 그간 대만 대학들의 입학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후 대만 대학들은 민간 장학금을 홍보하며 중국 본토 학생들 유치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법 개정에도 한계는 있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 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 또한 취득할 수 없다. 또 안보와 정보에 관련된 대만 대학 연구소 등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거나 일을 할 수 없다.
대만 입법원 관계자는 “중국 본토 학생들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대만 학생들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