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이하 교무처장협)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 중인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이하 저작권료) 일괄 징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교무처장협은 협의회 소속 전국 대학 교무처장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학생 1명당 일정 금액(3580원)의 저작권료를 각 대학에 물리는 내용의 저작권료 지급제도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무처장협은 내부 자문을 거쳐 문화부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문 초안에 따르면 교무처장협은 “교육 목적상 사용하는 자료에 대해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료 지급제도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무처장협은 또 “무엇보다 보상금 징수 조처는 대학이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위배하고 있다는 발상에 기초해 대학 전체를 잠재적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여타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물리려는 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에 대해 초·중·고교와 대학을 차별화해 대처하는 방식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교무처장협은 “지난 5월 이미 반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문화부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연계해 저작권료 지급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저작권료 일괄 징수를 강행하려 한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