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부동산을 주목하라
수익용 기본재산은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법 규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립대의 경우, 토지·건물·유가증권·예금·수익사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국·공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있어 사립대에 비해 훨씬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의하면 이 중 수익사업체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물, 신탁예금 순이다. 반면 토지와 유가증권은 수익률에서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보유물량이나 평가액에서 토지가 다른 기본재산에 비해 단연 으뜸이라는 점이다.(표 참조)
이는 다시 말해 수익사업원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토지가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잠자고 있는 재원인 토지를 이용, 개발하면 재정 활로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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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용, 왜 필요한가?
“수익성 향상을 위한 활용 방안으로 부동산 임대빌딩의 보유가 매우 바람직하다.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그 자체가 갖는 재산으로서 부가가치가 보장되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도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이다.” (최기준 성공회대 이사장 및 연세대 전 상임이사)
대학들이 부동산 활용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수익의 예측가능성과 안정된 재원 때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른 수익용 재산에 비해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한다. 예금은 안정적이나 수익이 낮고 주식투자는 수익은 높으나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부동산은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연구소 서진형 연구 팀장은 “부동산은 가장 안정된 재원이자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활용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대학들의 주 수익사업체인 부속병원이나 상품판매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적자 상태이거나 현상 유지를 겨우 하는 정도. 우유, 햄 등 대학들이 판매하는 수익상품은 시장에서 하향길에 접어들었거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강현직 건국대 홍보실장은 “대표적 수익상품이었던 건국우유는 비타민 우유 개발 등 여러 변화를 시도했지만 우유 시장 사양화에 따라 하향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건국대의 ‘스타시티’ 사업. 건국대는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대 3만2천여평 부지를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준주거지역에는 아파트 4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미 분양을 모두 마친 상태. 일반 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 3개동과 쇼핑몰, 체육 및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건국대는 이번 스타시티 사업으로 인해 이미 주상복합건물 분양에 따른 수익금 3천1백82억원을 확보했으며 또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7년부터는 연간 임대수익 3백80억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현재 대학병원이나 건국우유 등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연세대 역시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부동산 임대 사업에 착수, 현재 수익규모면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은 “부동산 활용을 통해 대학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그 혜택은 학교발전과 복지시설 개선 등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활용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동산 활용은 분명 재원 확보에 목말라 하는 대학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대학들이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도 있다.
부동산 활용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법적·제도적 제약. 사립대의 경우, 영남대 배병일 교수(법학)는 ‘사립대학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적 문제점(한국교육법학회·2003년 6월)’이란 연구논문에서 수익용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 28조 2항에서 사립학교 교육용 부동산은 매매와 양도를 금지하되 비과세 혜택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수익용 부동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 대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 따라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조치로 대학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배 교수는 “각 지자체들이 지방세 부과를 통해 재원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도를 수익용부동산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곧 사립대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간접적 재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역시 정부에 의한 규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최근 산학협력단 구성 등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국·공립 대학에서도 한창인 가운데, 근본적으로 재정 자율화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즉 재정자율화를 통해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현 열린 우리당 의원)은 “국립대는 예산 범위 내라고 해도 재정에 유연성이 없다”면서 "국립대를 여타 국가기관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인사와 조직 및 재정 자율성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익용 부동산 활용하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