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부(The immigration department)가 매춘행위가 이뤄지는 유흥업소에서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라프>는 최근 학생비자를 취득한 아시계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시아계 여성들은 매춘행위를 하면서 주당 최고 1만 호주달러(한화 1000여 만원)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이민부 관계자는 “매춘여성들은 납세 파일번호(tax file numbers)도 없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매우 비도덕적”이라며 “외모가 뛰어난 여성은 주당 1만 호주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여성도 최하 2000호주달러(한화 200여 만원)는 번다”고 강조했다.
주로 유흥업소에서 매춘행위를 일삼는 아시아계 여성들은 영어를 배운다는 핑계로 학생비자를 받아 어학코스에 등록했지만 수업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비자 소지 매춘행위 여성은 주로 본국에서 매춘행위를 하다 호주로 건너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은 1만 호주달러(한화 1000여 만원)이상 해외 송금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피해 불법 환전상을 거쳐 불법 송금하고 있다.
호주 이민부 관계자는 “학생비자를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매춘행위를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한 여성의 경우 출신국 이민대행사에 8000 호주달러(한화 800여만원)만 지급하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돼 있으며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당 20시간만 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