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부속학교 이전에 교비 불법전용(?)
올해 35억 원 지원 …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대학측 “공동부담하고 추후 정산할 것” 반발
홍익대가 부속 초·여중·여고(이하 부속학교) 이전에 수십억 원의 교비를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홍익대는 이 같은 의혹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홍익대의 ‘2010년 학교비 회계 자금 예산서’를 보면 올해 홍익대는 부속학교 신축 공사에 총 3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를 경우 홍익대의 부속학교 지원은 ‘교비 불법 전용’에 해당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홍익대와 부속학교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홍익대의 교비로 부속학교 이전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홍익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캠퍼스 내에 함께 위치해 있는 부속학교가 이전함으로써 홍익대의 만성적인 공간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경비의 일부를 공동 부담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또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비용적인 측면을 정산할 예정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전성표 홍익대 사무처장은 “대학 캠퍼스에 위치해 있는 부속학교의 이전으로 홍익대는 교육·연구 공간 부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현재 부속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돼 있는 교지 1만 6532㎡와 교사 1만 6817㎡를 이전 후 대학이 인수 사용하자면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며 “성미산 부속학교 신축 공사비를 공동부담 한 뒤 부속학교 기본재산의 인수가액과 건축비 부담액을 공사 완료 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익학원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본회의·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부속학교 이전 공사에 들어갔다. 홍익대는 부속학교 이전이 완료되면 서울캠퍼스의 오랜 공간 부족 현상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헌 홍익대 기획처장은 “부속학교 이전으로 홍익대가 얻게 되는 공간은 서울캠퍼스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된다. 그동안 협소한 공간으로 고충을 겪어온 서울캠퍼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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