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긴급행동 “사분위원 전원 사퇴” 촉구
속기록 폐기·녹음 중지한 사분위에 "적반하장"
상지대 구성원들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이하 상지대긴급행동)’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에서 사분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상지대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분위는 준사법기관적 독립 위원회이며, 사분위의 조정결정은 재판절차에 준하는 강제조정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성명서를 낸 사분위에 대해 “51·52차 회의속기록을 폐기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위원장이 54차 전체회의 속기와 녹음 중지를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난 사분위가 ‘적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아울러 “만 명에 육박하는 상지대 학생의 학습권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단 한 장의 결정서도 내지 않고 ‘강제조정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자신들이 초법기관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기관이 사학비리 피해자를 보살피기는커녕 되레 불법행위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으니 사분위는 하루빨리 사라지는 것이 학원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긴급행동은 이에 따라 “사분위의 이와 같은 위법한 공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사분위 위원들은 향후 전원 중대한 거취상의 결단을 고려하라고 충고한다”면서 “모두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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