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사립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립대 잔여재산 환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잔여재산 환원, 쟁점과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김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은 사립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 설립자와 재산 출연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안영수(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현 사립학교법 체제에서는 학교법인 재산 포기에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아 합병.해산 등 구조개선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출연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법안이 현재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화하기 위해선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해산되는 대학은 지역 국공립대로 통합되고, 잔여재산도 원칙적으로 국.공립대 재산이 돼야 한다”며 “재산을 환원하더라도 자기 출연금에서 그동안의 임금, 세금을 공제한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보다 입학정원 조정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립대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잔여재산 환원이라는 특례 부여보다 입학 정원 조정이 바람직하다"며 "전체 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사립대는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성이 있을 뿐인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