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학 재학생을 선발해 대학 내에서 근로토록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 근로장학제도’의 중복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어 “2007년도에 선정된 국가근로장학생 중 40명이 다른 업체에 상시 취업 중인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돼 총 3700만4800원의 국가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11개 대학 18명의 학생들은 선정 당시 지정된 곳에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장학금 1655만1200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그중 6명은 정규학생이 아닌 산업체위탁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전문대교협은 ‘취업기간 중 다른 학생으로 대체 근로하게 했거나 주말 등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