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재산 중 80%를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대학이 절반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익재산에서 학교운영경비 80%를 전출해야하는 법정 규정을 위반한 대학이 절반가량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법정 규정을 위반한 대학은 꾸준한 증가 추세다. 2008년도에는 수익이 발생한 279곳의 사립대 중 133곳인 47.7%가 80%미만의 학교운영경비를 지출했다. 2009년도에는 53.3%, 2010년도에는 55.6%의 사립대 법인이 법정 규정을 위반했다.
반면 수익 대비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사립대 법인 수익재산에서 72.1%를 학교운영경비로 지출했지만, 2009년도에는 73.2%, 2010년도에는 60.9%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를 지출해야하는 법적 규정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김 의원은 "등록금 의존율이 66%에서 많게는 80%를 넘는 상황에서 사립대들이 수익재산 수익을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면 등록금 인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